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주식회사 F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1가합10955호로 물품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 8. 16.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들 일부승소의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그 판결은 2012. 9. 11. 확정되었다.
나. 원고들은 주식회사 F에 대한 위 부산지방법원 2011가합10955호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2013. 10. 18. 부산지방법원 2013타채26262호로 채무자를 주식회사 F, 제3채무자를 피고들, 청구금액을 각 16,000,000원[피고 주식회사 엔시스에 관한 내역(원고 A 4,228,073원, 원고 B 1,658,476원, 원고 C 4,917,612원, 원고 주식회사 희원금속 4,456,456원, 원고 D 739,383원), 피고 E에 관한 내역(원고 A 4,228,073원, 원고 B 1,658,477원, 원고 C 4,917,612원, 원고 주식회사 희원금속 4,456,456원, 원고 D 739,382원)]으로 하여 주식회사 F의 피고들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대하여(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이라고 한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3. 10. 21. 피고 주식회사 엔시스에게, 2013. 11. 18. 피고 E에게 각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을 받아 추심권능을 부여받은 원고에게 위 결정에서 정한 각 추심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추심금 청구의 소에서 피추심채권의 존재는 요건사실로서 그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등 참조), 갑 제3호증의 10, 11의 각 기재만으로는 갑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라 제1호증, 을차 제2, 3호증, 을카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