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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11 2014가합1631
추심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주식회사 F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1가합10955호로 물품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 8. 16.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들 일부승소의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그 판결은 2012. 9. 11. 확정되었다.

나. 원고들은 주식회사 F에 대한 위 부산지방법원 2011가합10955호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2013. 10. 18. 부산지방법원 2013타채26262호로 채무자를 주식회사 F, 제3채무자를 피고들, 청구금액을 각 16,000,000원[피고 주식회사 엔시스에 관한 내역(원고 A 4,228,073원, 원고 B 1,658,476원, 원고 C 4,917,612원, 원고 주식회사 희원금속 4,456,456원, 원고 D 739,383원), 피고 E에 관한 내역(원고 A 4,228,073원, 원고 B 1,658,477원, 원고 C 4,917,612원, 원고 주식회사 희원금속 4,456,456원, 원고 D 739,382원)]으로 하여 주식회사 F의 피고들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대하여(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이라고 한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3. 10. 21. 피고 주식회사 엔시스에게, 2013. 11. 18. 피고 E에게 각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을 받아 추심권능을 부여받은 원고에게 위 결정에서 정한 각 추심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추심금 청구의 소에서 피추심채권의 존재는 요건사실로서 그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등 참조), 갑 제3호증의 10, 11의 각 기재만으로는 갑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라 제1호증, 을차 제2, 3호증, 을카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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