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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0.12.16 2010고합94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이유

범 죄 사 실

1. 의료법위반

가. 피고인 B, C의 의료법위반 피고인 C은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사인 피고인 B의 의사면허증을 대여받아, 2009. 6. 25. 마산시 L 보건소에 ‘M병원’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개설신고를 필한 다음, 2009. 6. 25.경부터 2010. 4.경까지 피고인 C은 마산시 N 소재 건물 3층에서 진료실, 입원실, 접수대, 물리치료실 등을 갖추고 컴퓨터, 적외선소독기 등의 의료장비를 설치한 후, 의사인 피고인 B을 월급 1,000만 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원장으로 고용하고, 물리치료사, 간호사 등을 채용하여 홍보실장으로 일하고, 피고인 B은 1일 평균 수십 명의 환자를 치료하여 총 2,057,259,600원의 수입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의료인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고, 피고인 B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의료법위반 피고인들은 함께 M병원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환자유치를 위하여 브로커에게 1인당 5~10만 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환자를 M병원에 알선하도록 사주하기로 공모하였다.

2009. 6. 25.경 M병원에서, 브로커 O에게 P을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조건으로 2009. 6. 25.경부터 2009. 7. 27.경까지 33일간 허위 입원하도록 환자를 소개하도록 사주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1 내지 2-6(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010. 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1 내지 1-5) 기재와 같이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및 환자 1명당 5~10만 원의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통하여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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