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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4.17 2013고합23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환자유인행위에 따른 의료법위반(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본인부담금을 할인하거나 환자를 소개해 주는 사람에게 소개비를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자를 유인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1. 8.경부터 2013. 9. 30.경까지 대구 달성군 J에 있는 K병원에서 입원환자 115명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171,495,312원을 할인해주고, 환자를 소개해 준 사람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5만 원 내지 10만원 상당의 현금이나 5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무료로 구급차를 이용하도록 하여 교통 편의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환자식대 가산금 관련 사기(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과 L는 병원 식당을 직영으로 운영하면 위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 비해 요양급여, 환자본인부담금, 손해보험사로부터 지급되는 보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위 병원의 식당을 L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음에도 마치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 환자본인부담금,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환자식대 가산금 사기 피고인들은 L와 공모하여, 2012. 5. 1.경 L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M으로부터 보증금 4억 원을 받고 위 병원 식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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