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2. 4.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11. 22.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1. 9.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3. 확정된 후 2012. 8. 27. 그 형기를 종료한 자이다.
1. 피고인 A, B <전제사실> 피고인 A은 의사로서, 서울 동대문구 G 소재 ‘H의원’의 운영과 관리를 총괄하는 자이다.
피고인
B은 2007. 7.경부터 2011. 4.경까지 위 ‘H의원’의 원무부장으로 재직하면서 환자유인 및 자동차보험 진료비청구 업무를 하던 자이다.
I은 2008. 8.경부터 2011. 4.경까지 위 ‘H의원’의 원무실장으로 재직하면서 환자유인 업무를 하던 자이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07. 7.경 위 ‘H의원’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환자를 알선해오면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그때부터 2010. 8.경까지는 월급 300만원 및 입원환자에 대한 보험금 수령액의 10%를, 2010. 8.경부터 2011. 4.경까지는 월급 없이 위 수령액의 20~25%를 위 환자 알선의 대가로 지급해주기로 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2008. 8.경 위 ‘H의원’ 사무실에서, 위 I에게 환자를 알선해오면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그때부터 2010. 8.경까지는 월 150만원~200만원을, 2010. 8.경부터 2011. 4.경까지는 보험금 수령액의 20~25%를 위 환자 알선의 대가로 지급해주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