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959] : 피고인 A, B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의료기기 수입, 판매 및 리스를 하는 주식회사 H의 이사이고,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같은 업무를 하는 주식회사 J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08. 10. 27.경 대전 서구 K 건물 8층 801호에서 위 사무실을 임차하여 인테리어 설비를 한 후, 병상 40개, 피고인 운영회사의 신장투석기 38대 등의 의료장비를 갖추어 놓고 피고인이 고용한 의사인 B 명의로 ‘L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 개설신고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 그 때부터 2011. 1. 31.경까지 B으로 하여금 신장투석 관련 환자를 진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 10. 27.경부터 2011. 1. 31.경까지 위 L의원에서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A에게 고용되어 위 병원에서 환자들을 진료하는 등 의료행위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25.경 대전 서구 M 7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N의원’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혈액투석환자 O의 본인부담금 43,800원을 면제하는 조건으로 위 병원에서 혈액투석 치료를 받게 하여 환자를 의료기관에 유인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3. 30.경까지 사이에 위 N의원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O 등 38명에게 2,564회에 걸쳐 합계 40,832,100원 상당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조건으로 위 병원에서 혈액투석 치료를 받게 하여 환자를 의료기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