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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06 2013고정3697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은 서울 강서구 D 소재 E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이라 칭함)의 이사장, 피고인은 위 생협의 부이사장으로서 위 생협을 함께 운영하였던 자이고, F은 위 생협에서 운영하는 인천 남구 G 소재 H병원의 본부장으로서 환자 유치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 C 및 F은 2011. 6.경 위 H병원에서 진료 받는 만성신부전증 환자들에게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고 식사 및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환자를 유인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C 및 F은 2011. 6. 14.경부터 같은 해

7. 16.경까지 위 H병원에서 만성신부전증 환자인 I에게 혈액투석치료 후 전체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합계 262,200원을 받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2011. 6. 14.경부터 2012. 1. 31.경까지 J, K, L, M, N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6 기재와 같이 합계 3,053,700원 상당의 환자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고, 식사 및 교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으로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O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환자 상대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27조 제3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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