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06 2013고정3697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은 서울 강서구 D 소재 E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이라 칭함)의 이사장, 피고인은 위 생협의 부이사장으로서 위 생협을 함께 운영하였던 자이고, F은 위 생협에서 운영하는 인천 남구 G 소재 H병원의 본부장으로서 환자 유치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피고인, C 및 F은 2011. 6. 14.경부터 같은 해
7. 16.경까지 위 H병원에서 만성신부전증 환자인 I에게 혈액투석치료 후 전체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합계 262,200원을 받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2011. 6. 14.경부터 2012. 1. 31.경까지 J, K, L, M, N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6 기재와 같이 합계 3,053,700원 상당의 환자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고, 식사 및 교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으로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O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환자 상대 조사)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