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5 2018고정991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개업 공인 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개업 공인 중개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8. 2. 포털사이트 다음 카페의 'B '에 ' 귀 촌 귀농 부지 공시 지가 이하로 매수합니다
' 라는 제목으로 중개 대상물에 대한 광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진정서
1. 카페 게시 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 중개 사법 제 49조 제 1 항 제 6의 2, 제 18조의 2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