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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26 2016고정356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개업 공인 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공인 중개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10. 7. 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카페인 'B ’에 ‘C 아파트 105동 16 층 이상 동향 매 38000 빠른 입주가능 D 부동산 E F’ 이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공인 중개 사법 위반 여부 수사 의뢰(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 중개 사법 제 49조 제 1 항 제 6의 2호, 제 18조의 2 제 2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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