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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3 2018고정496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개업 공인 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개업 공인 중개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11. 13. 경 인터넷 부동산 중개 사이트인 'C '에 B의 가명인 ‘ 대표 D’ 명의로 매물번호 E, F, G, H 인 중개 대상물에 대한 부동산 중개 광고를 게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 정인 제출자료 (C에 광고된 내역 캡 처 사진, 공인 중개업 조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 중개 사법 제 49조 제 1 항 제 6의 2호, 제 18조의 2 제 2 항,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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