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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31 2017가단5162018
퇴직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스포츠 의류 및 스포츠용품을 생산, 판매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회사들과 사이에, 피고가 제조한 상품을 대규모점포에 공급하여 위 회사들이 이를 판매한 후 그 판매 수익에서 일정액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판매대금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대규모점포 내에서 판매 업무를 수행할 인력은 피고가 파견하기로 하는 내용의 백화점 특약매입 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과 사이에, 원고들이 대규모점포 내 매장에서 피고의 상품을 판매하고 피고로부터 매출실적에 대한 일정 비율의 위탁판매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TPSM(Third Party Shop Management)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들의 계약존속기간과 근무한 매장은 아래와 같다.

원고

계약존속기간 매장 A 2007. 11. 15.~2017. 5. 31. F점 G매장 B 2011. 1. 27.~2016. 8. 25. H점 G매장 C 2011. 1. 10.~2017. 1. 31. I점 G매장 D 2012. 12. 21.~2016. 7. 31. J점 G매장

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들과 피고는 여러 차례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아래 내용은 최근 계약서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계약서상의 ‘TPSM’은 ‘원고들’로, ‘E’는 ‘피고’로 대체한다). 제4조[권리 및 의무]

1.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제공하는 피고의 상품을 사업장에서 피고의 명의로 판매하 고 계산하여야 한다.

또한 원고들은 피고가 제공한 피고의 상품 및 사업장에 대한 일체의 관리 책임을 부담하며 원고들은 사업장에서 피고가 제공한 상품 및 제품만을 판매하여야 한다.

7. 원고들은 위탁판매용역자로서, 원고들은 사업장이 위치한 백화점[백화점이 아닌 경우 사업장이 위치한 건물]의 운영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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