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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31 2018가단5052620
퇴직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스포츠 의류 및 스포츠용품을 생산, 판매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회사들과 사이에, 피고가 제조한 상품을 대규모점포에 공급하여 위 회사들이 이를 판매한 후 그 판매 수익에서 일정액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판매대금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대규모점포 내에서 판매 업무를 수행할 인력은 피고가 파견하기로 하는 내용의 백화점 특약매입 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에 따라 피고는 2007. 11. 1.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C점 내 D매장에서 피고의 상품을 판매하고 피고로부터 매출실적에 대한 일정 비율의 위탁판매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TPSM(Third Party Shop Management)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계약은 2015. 3.경까지 유지되었다.

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서상의 ‘TPSM’은 ‘원고’로, ‘E’는 ‘피고’로 대체한다). 제4조[권리 및 의무]

1.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제공하는 피고의 상품을 사업장에서 피고의 명의로 판매하 고 계산하여야 한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제공한 피고의 상품 및 사업장에 대한 일체의 관리 책임을 부담하며 원고는 사업장에서 피고가 제공한 상품 및 제품만을 판매하여야 한다.

7. 원고는 위탁판매용역자로서, 원고는 사업장이 위치한 백화점[백화점이 아닌 경우 사업장이 위치한 건물]의 운영 및 관리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8. 원고는 사업장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판매사원을 고용할 수 있다.

단, 원고는 해 당 판매사원에 대한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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