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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31 2017가합562375
퇴직금 청구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의류제품 제조ㆍ판매업 등을 하는 피고는 피고가 생산한 의류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D, E 등 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회사들과 사이에 ‘매장임대차계약 의류제품 납품업체가 백화점 운영회사로부터 백화점의 일정 공간을 임차하고 백화점이 판매대금을 수령 및 집계한 후에 임대료를 공제한 나머지 판매대금을 의류제품 납품업체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 또는 ‘특약매매계약 백화점 운영회사가 의류제품 납품업체로부터 외상으로 의류제품을 매입하여 백화점에서 판매한 후 그 판매수익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의류제품 납품업체에 지급하는 판매운영방식이다. ’ 등의 백화점 입점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각 대규모점포 내에서 판매 업무를 수행할 인력은 피고가 파견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와 백화점 내 피고의 매장에서 원고들이 위 매장을 운영하여 피고의 상품을 판매하고 피고로부터 매출실적에 대한 일정 비율의 위탁판매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뒤(이하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이라 한다), 원고 A은 2002. 3. 1.부터 2014. 9. 30.까지 광주 E 내 F 매장에서, 원고 B는 2007. 3. 1.부터 2017. 2. 13.까지 광주 E 내 G 매장에서 피고 제품의 판매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하 원고들을 가리켜 ‘매장관리자’라고 칭한다). 다.

원고들과 피고가 체결한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은 대체로 그 내용이 동일한바, 주요 부분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3호증의 1, 4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들 원고들은 피고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의 형식이 위임계약처럼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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