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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8 2017가단5137494
퇴직금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피고가 생산한 스포츠 의류를 판매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B(이하 ‘소외 백화점’이라 한다)와 사이에 소외 백화점이 피고로부터 외상으로 의류제품을 매입하여 백화점에서 판매한 후 그 판매수익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피고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백화점 특약매입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일정한 경우 피고의 협력사원(피고의 종업원이나 피고가 고용한 인력등)을 피고가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09. 7. 1.경 피고와 사이에 소외 백화점 내 피고의 리복 매장에서 매장을 운영하여 피고의 상품을 판매하고 피고로부터 매출실적에 대한 일정 비율의 위탁판매 수수료(이하 ‘수수료’라고만 한다)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TPSM(Third Party Shop Management)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위 매장 내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매장관리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6. 3. 18. 위 판매업무를 종료하였다.

다. 원고가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며 작성한 계약의 중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권리 및 의무]

1. “TPSM”은, “아디다스”가 “TPSM”에게 제공하는 “아디다스”의 상품[이하 “상품”]을 사업장에서 “아디다스”의 명의로 판매하고 계산하여야 한다.

또한 “TPSM”은 “아디다스”가 제공한 “아디다스”의 상품 및 사업장에 대한 일체의 관리 책임을 부담하며 “TPSM”은 사업장에서 “아디다스”가 제공한 상품 및 제품만을 판매하여야 한다.

7. “TPSM”은 위탁판매용역자로서, “TPSM”은 사업장이 위치한 백화점 [백화점이 아닌 경우 사업장이 위치한 건물]의 운영 및 관리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8. “TPSM”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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