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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7 2017가단5218959
퇴직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스포츠 의류를 생산, 판매하는 피고는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회사들과 사이에 피고가 제조한 제품을 위 대규모점포에 공급하여 위 회사들이 이를 판매한 후 그 판매 수익에서 일정액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판매대금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백화점 특약매입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각 대규모점포 내에서 판매 업무를 수행할 인력은 피고가 파견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내 피고의 매장에서 매장을 운영하여 피고의 상품을 판매하고 피고로부터 매출실적에 대한 일정 비율의 위탁판매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TPSM(Third Party Shop Management)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뒤, 원고 A은 2007. 5. 11.부터 2016. 12. 31.까지 신세계백화점 D점 내 피고의 매장에서, 원고 B은 2013. 7. 1.부터 2017. 9. 8.까지 롯데백화점 E점 내 피고의 매장에서, 원고 C은 2014. 8. 1.부터 2017. 6. 30.까지 롯데백화점 F점 내 피고의 매장에서 피고 제품의 판매 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의 중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권리 및 의무]

1. “TPSM”은, “아디다스”가 “TPSM”에게 제공하는 “아디다스”의 상품[이하 “상품”]을 사업장에서 “아디다스”의 명의로 판매하고 계산하여야 한다.

또한 “TPSM”은 “아디다스”가 제공한 “아디다스”의 상품 및 사업장에 대한 일체의 관리 책임을 부담하며 “TPSM”은 사업장에서 “아디다스”가 제공한 상품 및 제품만을 판매하여야 한다.

7. “TPSM”은 위탁판매용역자로서, “TPSM”은 사업장이 위치한 백화점[백화점이 아닌 경우 사업장이 위치한 건물]의 운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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