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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7 2017가단5163547
퇴직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의류제품 제조ㆍ판매업 등을 하는 피고는 피고가 생산한 의류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롯데쇼핑, 신세계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회사들과 사이에 ‘매장임대차계약 의류제품 납품업체가 백화점 운영회사로부터 백화점의 일정 공간을 임차하고 백화점이 판매대금을 수령 및 집계한 후에 임대료를 공제한 나머지 판매대금을 의류제품 납품업체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 또는 ‘특약매매계약 백화점 운영회사가 의류제품 납품업체로부터 외상으로 의류제품을 매입하여 백화점에서 판매한 후 그 판매수익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의류제품 납품업체에 지급하는 판매운영방식이다. ’ 등의 백화점 입점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각 대규모점포 내에서 판매 업무를 수행할 인력은 피고가 파견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백화점 내 피고의 매장에서 원고들이 위 매장을 운영하여 피고의 상품을 판매하고 피고로부터 매출실적에 대한 일정 비율의 위탁판매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뒤, 원고 A는 2012. 2. 29.경부터 2017. 2. 28.경까지 광주 롯데백화점 내 피고의 매장에서, 원고 B은 2009. 9. 16.경부터 2015. 6. 30.경까지 신세계백화점 영등포점, 현대백화점 신촌점 내 피고의 매장에서, 원고 C은 2007. 6. 1.경부터 2015. 9. 14.경까지 광주 신세계백화점 내 피고의 매장에서 피고 제품의 판매 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들이 피고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며 작성한 판매위탁계약서의 중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목적 및 내용) ① 본 계약은 원고가 피고의 판매시설인 매장에서 원고의 책임 하에 피고의 소유인 상품 판매 및 이와 관련된 판매행위를 행하고,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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