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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1 2017고단414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6. 5. 01:20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술집에서 일행과 술을 먹던 중 다른 손님에게 “ 도토리 같은 새끼, 주꾸미 닮았네.

”라고 욕을 하여 말다툼하다가 이를 말리던 위 손님의 일행에게 “ 닥쳐 이 새끼들 아, 니들이 먼저 시비 걸었지 않느냐.

”라고 욕을 하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던 피해자에게 “ 닥쳐 씨발 년 아, 넌 조용히 해. ”라고 욕을 하며 고성을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림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6. 5. 02:10 경 위 술집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관악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위 G에게 “ 너 이 업소에서 얼마나 처먹었냐,

관악 서에서 나왔냐,

목을 따 버리겠다.

”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조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D, H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업무 방해와 공무집행 방해 범행의 방법과 내용, 경위 등에 나타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업무 방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럿 있으나 모두 2007년 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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