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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7.17 2013고단84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2. 2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4. 11. 09:0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가 약 2년 전 인근 ‘F’ 식당 주인인 G과 함께 자신을 쇠파이프로 때려죽이려고 하였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그곳을 찾아가, 피해자 D에게 “내가 H 토박이고 여기 보안관이다. F이랑 동서지간인 것을 안다. 니들! 장사하나 봐라. 니들은 내 손에 다 죽었다. 질겅질겅 밟아서 다 죽이겠다.”고 고함을 지르고 욕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음식을 먹던 손님들이 식당을 나가게 하거나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되돌아가게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4. 13.까지 아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 D, G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범 죄 일 람 표 순번 일시ㆍ장소 범행방법 1 2013. 4. 11. 09:00경 ‘E’ 식당 피해자 D에게 “내가 H 토박이고 여기 보안관이다. F이랑 동서지간인 것을 안다. 니들! 장사하나 봐라. 니들은 내 손에 다 죽었다. 질겅질겅 밟아서 다 죽이겠다.”고 고함을 지르며 욕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움 2 2013. 4. 11. 11:15경 ‘E’ 식당 피해자 D에게 “니들이 장사를 하나 봐라. 2년 전에 F과 E 둘이 합세하여 쇠파이프로 나를 때려죽이려고 하였다. 내가 이 지역 보안관인데 니들은 다 죽었다.”라고 고함을 지르며 욕을 하고, 쳐다보는 손님들을 주먹으로 때리려는 시늉을 하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움 3 2013. 4. 12. 12:00경서울 은평구 I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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