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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2.07 2013고단284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05. 21:1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테이블에 앉아 있는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씹 할 새끼, 좆 같은 새끼"라고 욕을 하고 위 업소에 들어오려던 또 다른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이 씹할 놈들아, 니들 불륜이지"라고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업소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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