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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04 2013고정258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2. 00:10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주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전날 피해자가 손님들에게 욕을 하는 피고인을 타일렀다는 이유로 테이블과 냉장고를 치며 “죽여 버린다,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라고 욕을 하고, 손님들에게 “씨발놈의 새끼들아, 너희들은 세상 왜 이렇게 사느냐, 씨발 좆같은 새끼, 다 죽여 버린다“고 큰 소리로 욕을 하며 고함을 지르는 등으로 약 30분간 위 업소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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