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815,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5.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개발한 별지 목록 기재 특허권(이하 ‘이 사건 특허’라 한다)을 출원함에 있어 특허권자 명의를 피고로 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특허 사용 권리를 부여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특허사용료의 구체적 내용은 나중에 협의하여 정하기로 하고 그 구체적 금액은 공란으로 두었다
(을 제6호증의 1). 이 사건 약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를 “갑”으로 하고 피고를 “을”로 하여 아래 특허 및 실용신안 기술에 대한 약정을 “갑”과 “을”이 상호 신뢰하여 약정을 체결한다.
특허기술명: D 실용신안기술명: E 제1조(목적) 갑과 을이 상호 신뢰하여 갑이 기술 개발한 상기 기술에 대하여 특허 및 실용신안을 출원함에 있어 그의 명의를 을로 등록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특허 및 실용신안 기술권리) ① 갑이 개발한 기술을 을의 명의로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 출원을 하되 등록된 특허 및 실용신안 권리는 갑에게 있다.
② 을은 등록된 특허 및 실용신안 기술에 대하여 갑의 허락 없이 양도할 수 없다.
제3조(영업 활동 범위) ① 공사 수주 및 시공은 을이 한다.
② 영업 활동 범위는 대한민국 전역으로 한다.
③ 을은 지분양도가 아닌 공사의 수주 목적으로 하는 통상실시권의 부여 행위는 갑에게 동의를 받아 시행한다.
제4조(특허 또는 실용신안기술 사용의 대가) 을은 갑에게 특허 또는 실용신안 사용료를 공사계약금액에 대한 %를 지급한다.
이하 생략 본 약정의 성립을 입증하기 위하여 약정서 2통을 작성하여 각기 서명 날인하고 인감증명과 함께 각 1통씩 보관한다.
나. 이 사건 약정에 따라 F 피고는 이 사건 특허의 특허권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