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약품 및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04. 12.경 원고의 영업사원으로 입사하여 2008. 10. 10.경 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갱신해 왔는데, 마지막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되면서 작성된 2008. 5. 1.자 근로계약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하 원고는 ‘갑’, 피고는 ‘을’이라 한다). 제1조(영업관할지역) ① 을이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지역은 주관할지역과 기타지역으로 구분하며 기타지역은 갑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지역을 분리하여 영업사원을 배치할 수 있다.
1) 주관할지역 : 은평, 서대문 제3조(제품 공급가격) ① 갑이 을에 의하여 거래처에 공급하는 제품의 가격은 갑이 정한 가격표에 의한다. ② 갑이 전항의 제품가격을 인상하거나 인하할 수 있다. 제5조(입금인정기준) ① 을은 갑에게 현금으로 입금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거래처 발행유가증권(가계수표, 당좌수표, 은행도약속어음)도 인정한다. 단, 영업마진 지급시는 현금화된 상태만 인정한다. ③ 신용카드 입금은 현금으로 간주하되 제반 수수료는 을의 영업마진에서 공제한다. ④ 을이 갑에게 입금한 유가증권이 부도시에는 해당거래처의 입금을 취소하여 을의 월말잔고에 계상하고 기지급된 영업마진은 당월지급분에서 공제한다. 제6조(거래처 인수인계 ① 을은 갑의 소유재산인 거래처 및 신규거래처를 본 약정의 만료 또는 중도해지로 인할 때까지 성실히 관리하다가 갑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이 본 약정의 중도해지 또는 만료를 전후해서 평상시보다 파격적인 조건으로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했을 때에는 해당거래처의 계속 거래불능으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