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23.부터 2014. 8. 28...
이유
본소 및 반소청구를 함께 살펴본다.
기초 사실 원고는 2011. 4. 5. 피고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C, D 양 지상 E주유소의 시설 및 영업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하고, ‘갑’은 피고를, ‘을’은 원고를 각 일컫는다), 같은 날 피고에게 보증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제1조(약정의 목적) 이 건 약정의 목적은 갑이 운영하던 주유소를 을이 임대받아 운영하는 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
제2조(임대목적물) 갑은 제1조에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갑이 기득한 석유판매 및 제조소 등 설치 허가권을 이 건 약정의 체결 후 을 명의로 일시 이전하고, 주유소영업을 위해 필요한 갑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각 물건(이하 ‘이 사건 임대물건’이라 한다)을 을에게 임대한다.
제3조(계약기간) 이 건 약정의 존속기간은 2011. 4. 5.부터 2016. 4. 4.까지 5년으로 한다.
제4조(임대차보증금 및 임대료 등)
1. 이 건 약정에 의하여 갑이 을에게 갖는 일체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보증금으로 을은 갑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한다.
2. 갑은 이 건 약정의 종료 후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잔액이 있을 것을 조건으로 발생하는 그 잔액에 관한 을의 반환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을의 요청시 갑 소유의 물건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
3. 을은 제2조에 정한 임대의 대가로 갑에게 매월 9,900,000원을 지급한다.
4. 을은 위 각 항에서 정한 금원을 현실지급하거나 또는 매월 26일 갑 명의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임대료는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시설물의 설치)
1. 을은 갑의 서면동의 없이 임의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이 사건 임대물건을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