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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3 2012고단6428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의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3. 20.경부터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서초구 F의 판매 직원으로서, 물건의 판매, 수금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3. 25.경 위 F 매장에서 피해자로부터 매장에 있는 물건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입금하도록 위임받고, 같은 날 인터넷 네이버 까페를 통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60,000원 상당의 골프채(테일러메이드 버너 2.0 TP 드라이버) 1개를 G에게 판매한 뒤 그 대금 360,000원을 송금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4. 8.경 위 판매대금 중 310,000원만 피해자에게 입금하고 나머지 50,000원은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하던 골프채 판매 대금 중 3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인터넷 카페에 골프채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제시하고 구매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피해자 소유의 골프채를 피해자 몰래 택배로 배송하여 절취하기로 하고, 2012. 4. 7.경 위 1.항 기재 F 매장에서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 된 구매자에게 시가 330,000원 상당의 골프채(테일러메이드 버너 2.0 TP 드라이버) 1개를 피해자 몰래 택배로 발송함으로써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19.경까지 총 10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7,495,000원 상당의 골프채 및 골프용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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