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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69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99』 피고인은 2016. 7. 22. 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 D 게시판에 G30 드라이버를 판매한다는 게시 글을 작성하였고, 위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에게 “ 돈을 송금해 주면 킨 텍스 골프대전에서 판매하고 남은 드라이버, 유드, 유 틸 골프채 세 자루를 택배로 보내주기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각 골프채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8. 16. 경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E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952』 피고인은 네이버 밴드 ‘F’ 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G으로부터 중고 골프채 1개에 대한 판매를 의뢰 받고, 2016. 7. 25. 경 피해 자로부터 위 골프채 1개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성북구 H로 배송 받아, 2016. 9. 경 서울 성북구 장위동에 있는 장곡 초등학교 앞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대금으로 1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골프채 판매대금 1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지에서 도박자금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G의 각 진술서

1. 거래 내역서

1. 택배 송장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배상 신청인 B)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1호,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 제 3 항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 신청인 C) 소송 촉진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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