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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5.15 2017고단11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배상 신청인...

이유

범죄사실

2017 고단 1199

1. 대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4. 21. 09:3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H 소재 IPC 방에서, 상호 불상의 대출 중개 업체를 통하여 피해자 모아 저축은행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J 인 것처럼 J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를 알려주고, J의 주민등록증을 촬영한 사진을 보내주어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에 피고인은 J에게 “ 내가 대출을 할 것인데, 네 통장으로 대출금을 받자, 내가 대출 은행에 확인을 해보니 네 명의의 휴대폰 번호, 신분증, 통장 계좌번호가 필요 하다고 하더라.

”라고 말하여 J으로부터 J 의 인적 사항 및 주민등록증 촬영 사진 등을 교부 받아 대출을 신청한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J 명의로 대출을 신청할 권한이 전혀 없었고,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모아 저축은행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모아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700만 원, 같은 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조은 저축은행으로부터 700만 원, 피해자 OSB 저축은행으로부터 1,000만 원 합계 2,400만 원을 J 명의의 계좌로 각각 송금 받았다.

2. 인터넷 물품 판매 사기 피고인은 2017. 9. 17.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 나라 사이트에서 중고 골프채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25만 원을 입금하면 젝 시 오 7 여성용 드라이버 골프채 1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골프채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골프채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골프채 대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L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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