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고단1207』 피고인은 2019. 1. 20.경 파주시 B아파트 C호에서 인터넷 D 카페에 '골프채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300,000원을 선입금하면 골프채를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골프채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위 골프채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골프채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15.경까지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273,6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2019고단3516』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G에서 제공하는 ‘D’ 카페에 접속하여 ‘요가용품 젠링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먼저 입금해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3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G에서 제공하는 ‘I’ 카페에 접속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