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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04.16 2020고단4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B에게 15만 원, 배상 신청인 E에게 16만...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10. 1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20. 1. 18. 서울 동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 고단 449』 피고인은 2020. 3. 17. 08:07 경 충북 음성군 H 아파트 I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J 카페에 접속하여 ‘에 픽 플레쉬 우드 구매’ 글을 게시한 피해자 K에게 물품 대금을 입금하면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L 계좌( 계좌번호 1 생략) 로 295,6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3. 12.부터 2020. 5. 26.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644,6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2020 고단 499』 피고인은 2020. 3. 26.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J 카페에 접속하여 ‘ 골프채를 판다.

’ 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 골프채 대금 104,200원을 입금하면 택배로 골프채를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2 생략) 로 104,2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30.까지 별지 2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144,2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 고단 682』 피고인은 2020. 5. 30. 10:20 경 인터넷 네이버 J 카페에 접속하여 골프채( 드라이버 헤드) 구매 글을 게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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