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8. 11. 2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2018. 12. 16. 피고의 주소지인 광주 북구 C건물, D호로 소장 부본 및 소송안내서가 송달되어 피고의 성년 자녀인 E이 위 서류를 수령하였다. 2) 제1심 법원은 피고의 위 주소지로 제1회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고, 위 주소지에서 피고의 며느리인 F가 위 서류를 수령하였다.
3) 제1심 법원은 피고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2019. 3. 26. 제1회 변론기일을 진행하여 같은 날 변론을 종결한 뒤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제1심 법원은 위 판결정본을 피고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자 2019. 4. 24. 위 판결정본을 공시송달하여 2019. 5. 9. 0시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4) 피고는 2019. 7. 26.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 전인 2018. 10. 15.경부터 현재까지 피고의 주소지가 아닌 딸 G의 주소지에서 G의 자녀를 보호하며 생활하고 있었고, 피고의 주소지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소장 부본,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받았으나 피고는 그 사실을 전달받지 못해 알지 못하였으며, 제1심 판결정본도 공시송달의 방식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어 피고로서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1심 판결 선고 이후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다.
피고는 2019. 7. 24.에야 아들 E으로부터 소장 부본 송달 사실을 전해 듣고서 제1심 판결 선고사실을 알게 되어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의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다. 판단 1) 송달은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하고(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항 , 근무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