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원고는 2015. 6. 21. 피고 및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15. 7. 8. 이 사건 소장 부본, 소송안내서를 피고의 주소지인 서울 용산구 G아파트, 11동 502호으로 발송하였고, 2015. 7. 10. 피고의 배우자인 H가 위 주소지에서 위 서류들을 송달받았고, 2016. 7. 22.을 제1회 변론기일로 지정하여 2016. 6. 21. 변론기일통지서를 위 주소지로 발송하였고, 2016. 6. 27. 피고의 배우자인 H가 이를 송달받았을 뿐 아니라 2016. 9. 23.로 제1회 변론기일을 변경한 변경기일통지서도 2016. 7. 27. 피고의 배우자가 위 주소지에서 송달받았다.
피고는 2016. 9. 23.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제1심 법원은 제2회변론기일 통지서를 위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위 서류들은 이사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았다.
제1심 법원은 이후 서류들을 발송송달하여 송달간주되었다.
제1심 법원은 2017. 4. 28. 변론을 종결하고 2017. 3. 10. 선고기일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반송되었고, 2017. 3. 20. 위 통지서를 발송송달하여 송달간주되었다.
제1심 법원은 2017. 4. 28.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7. 5. 16.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2017. 6. 13. 일응 확정되었다.
피고는 2017. 7. 12.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에 의하여 송달된 경우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소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