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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25 2017나202024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추후보완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원고들은 2015. 2. 12.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C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5. 3. 16. 그 소장 부본을 피고의 주소지인 ‘남양주시 J아파트, 103동 1103호’(이하 ‘이 사건 피고의 주소지’라 한다)에서 피고 본인이 이를 직접 수령하였다.

제1심 법원이 2015. 7. 2. 발송한 제1회 변론기일통지서도 피고의 위 주소지에서 2015. 7. 8. 피고의 동거인인 K이 수령하였다.

피고가 위와 같이 소장 부본 및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2015. 9. 2. 10:10 진행된 제1회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자, 제1심 법원은 같은 날 변론을 종결한 다음, 피고에게 판결선고기일 통지서를 피고의 위 주소지로 발송하여, 피고 본인이 2015. 9. 7. 이를 수령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15. 9. 23.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을 적용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다음, 그 판결 정본을 피고의 위 주소지로 2회 발송하였으나 모두 폐문부재로 반송되었다.

이에 제1심 법원은 2015. 10. 22. 피고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결정한 뒤, 같은 날 위 판결 정본을 피고에게 공시송달하여 2015. 11. 6.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피고는 항소기간이 지난 후인 2017. 4. 10.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하였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폐문부재로 제1심 판결 정본을 수령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없었다.

피고는 2017. 3. 27.에서야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고 같은 날 판결정본을 발급받았으므로, 이때로부터 2주 안에 제기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판단

제1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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