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70세의 고령으로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 법원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 명의의 계좌가 압류된 사실을 알고 비로소 판결이 선고되었음을 인지하고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는바, 피고가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은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8. 9. 12. 당시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인천 남동구 C, 3층호로 송달되어 피고의 조카인 D이 이를 수령하였고, 피고는 2018. 10. 2. 제1심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2) 피고는 2018. 12. 7. 위 주소지에서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받고 2019. 1. 8. 제1심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답변서를 진술하였다.
3) 제1심 법원은 피고에게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기일통지를 하여 2019. 3. 19.과 2013. 4. 30. 2회의 변론기일을 거친 후 변론을 종결하였고, 피고에 대한 판결선고기일통지서가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자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기일통지를 하였다. 4) 제1심 법원은 2019. 5. 2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후 피고에게 판결정본을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이 되지 않자 2019. 6. 7. 위 판결정본을 공시송달하였다.
5) 피고는 2019. 7. 10. 제1심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다. 판단 1)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본문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서 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