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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30 2017나75004
대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아래와 같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1) 원고는 2016. 6. 7.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소송안내서를 피고의 주민등록부상 주소지인 서울 관악구 C, 101동 402호로 송달하여, 피고의 배우자인 D이 2016. 8. 18. 위 주소지에서 위 서류들을 수령하였다.

(3) 제1심 법원은 2016. 8. 26.경 제1회 변론기일을 2016. 9. 28.로 지정하여 피고에게 위 주소지로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는데, 위 변론기일통지서가 폐문부재로 송달불능 처리되자, 제1심 법원은 2016. 9. 8.경 위 변론기일통지서를 발송송달하여 송달간주되었다.

(4) 제1심 법원은 2016. 9. 28. 제1회 변론기일에서 변론을 종결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제1심판결은 2016. 10. 21.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2016. 11. 19. 일응 확정되었다.

(5) 피고는 2017. 10. 10.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판결의 선고 및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사정은 상소를 추후보완하고자 하는 당사자 측에서 주장,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730 판결 등 참조). 한편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에 의하면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동거인 등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동거인”은 송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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