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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31 2016나5794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

가.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거나 을 제1호증의 1, 2, 제6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제1심 법원은 2015. 4. 27. 피고의 주소지인 거제시 H로 소장 부본 및 소송안내서를 우편송달의 방법으로 발송하였으나, 2015. 4. 29., 2015. 4. 30., 2015. 5. 1., 3회에 걸쳐 폐문부재로 피고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였다. 2) 제1심 법원은 2015. 8. 10. 제1회 변론기일통지서를 피고의 위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자 2015. 8. 21. 변론기일통지서를 발송송달하여 같은 날 송달간주되었고, 이후 제1심법원은 피고에게 변론기일통지서, 변경기일통지서,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각 우편송달하였으나 모두 이사불명으로 인하여 송달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제1심 법원은 위 서류들을 각 발송송달하여 송달간주되었다.

3) 제1심 법원은 2016. 3. 10. 판결선고기일에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에게 판결정본을 송달하려 하였으나 또 다시 이사불명으로 인하여 송달불능이 되자 2016. 3. 31. 판결정본을 공시송달하여 2016. 4. 15.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4) 그에 따라 제1심판결은 2016. 4. 29. 확정된 것으로 처리되었고, 그 후 피고는 2016. 10. 18.에 이르러 비로소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하였다.

5 한편, 소장 부본 및 소송안내서에 관한 우편송달통지서에는 2015. 5. 1. 16:37 피고의 위 주소지로 이 사건 소장부본 및 소송안내서를 송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② 본인주소, 거소의 동거인 ③ 본인 근무장소의 사용자, 종업원등’의 영수인 란에 피고의 이름이 서명되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5. 4. 27. 위 주소지에서 이사하게 되어 소장 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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