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당심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9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② F아파트 : 150,000,000원’ 아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피고는, D아파트를 매각한 돈 83,000,000원에서 근저당채무금 14,765,480원을 공제하고 남은 돈과 피고가 개인적으로 마련한 돈을 보태어 망인 명의로 F아파트를 분양받았다가 나중에 피고가 증여받는 형식을 취한 것으로 이는 망인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다가 이를 해지하고 반환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F아파트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2호증의 1,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5. 9. 30. 피고 명의의 H은행 계좌에서 현금 6,000,000원을 인출하여 F아파트 임대차계약의 계약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D아파트를 매각하고 받은 돈으로 F아파트를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피고는, 망인을 부양하면서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병원비, 의료기기구입, 간병비 및 장례비용과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및 현금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