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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8 2015나207524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및

2. 당사자의 주장

가.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8행의 “을 제11호증”을 “을 제11, 13호증”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17행의 “46,926,000원”을 “71,214,000원(= 이 사건 최초 공사계약 계약금액 8억 5,800만 원 × 지체상금률 0.001 × 83일)”으로, 같은 면 18행의 “71,214,000원”을 “46,926,000원(= 이 사건 변경계약 계약금액 8억 6,900만 원 × 지체상금률 0.001 × 54일)”으로 각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19행의 “한다.”를 “한다{또는 원고의 기망으로 체결된 이 사건 변경계약을 취소하므로, 이 사건 최초 공사계약에서 정한 공사기한 다음날인 2013. 9. 1.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기 전날인 2014. 1. 15.까지의 지체상금 117,546,000원(= 이 사건 최초 공사계약 계약금액 8억 5,800만 원 × 지체상금률 0.001 × 137일)을 공제해야 한다고도 주장한다}.”로 고쳐 쓴다.

3. 쟁점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공사잔대금 지급의무 및

나. 지체상금 공제 여부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면 8행부터 2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한다.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최초 공사계약에서 공사기한을 2013. 8. 31.까지로 정하였다가 2013. 11. 23. 이 사건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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