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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08.22 2019나1126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들이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들이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제1심 판결문 중 제3쪽 제18행의 ‘R’을 ‘주식회사 R(대표이사 U, 이하 ’R‘이라 한다)’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중 제5쪽 제5행의 ‘이 법원’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중 제5쪽 제7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중 제6쪽 제13행부터 제6쪽 제21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그러나 갑 2호증의 1, 2, 갑 4, 5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V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R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각 공사도급계약 제8조에는 ‘사전 협의되지 않은 하자이행증권 및 보증금은 납부하지 않는다. 단 피고가 이를 대신하여 R에게 피고 명의의 하자이행각서를 발행한다.’라고 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각 하자보증 이행각서에는 교부상대방이나 하자보수책임 이행상대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③ 당심 증인 V은 이 법원에서 ‘이 사건 각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R 대표이사 U이 요구하면, 자신이 R 사무실에서 위 U에게 이 사건 각 하자보증 이행각서를 교부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원고들이 아닌 R이 2017. 3. 14. 피고에게 각종 하자의 발생, 이로 인한 손해 등을 언급하면서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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