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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29 2019고정898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2. 21:26경 광주 북구 B시장에서 술을 마시고 혼자 귀가하던 중, 골목길에 앉아있던 피해자 C(여, 16세) 등 3명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 등에게 시끄럽게 떠든다고 말하였고, 이에 주변에 있던 청소년 약 10명가량이 몰려와서 피고인의 말을 무시하고 버릇없는 행동을 하여 이에 앙심을 품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5. 12. 21:43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떡집 앞 사거리에서, 위 피해자 C(여, 16세), 피해자 F(14세), 피해자 G(16세)을 발견하고 다가가 “신기한 게 있으니 보여줄게”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접근하자, 집에서 가지고 온 회칼(칼날 길이 17cm, 손잡이 길이 13cm)을 칼집에서 꺼내어 피해자들을 향해 좌우로 휘저으면서 “내가 H파다, 너희 다 죽여분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집으로 가려 하였는데, 피해자 I(15세), 피해자 G(16세)이 일행과 함께 피고인을 뒤따라온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어른 주먹만한 크기의 돌멩이를 주워서 위 피해자들을 향해 던져 피해자 I은 왼쪽 팔뚝부위를 스쳐 맞추고, 뒤에 서있던 피해자 G은 왼쪽 종아리부위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동영상 캡처사진

1. 칼과 칼집 사진, 던진 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각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각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상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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