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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4.20 2015고단11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5. 8. 2. 01:30 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민 박 405 호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 E(21 세) 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 달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투숙하고 있던

406 호실에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나와 “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22 세) 을 향하여 던져 위 소주 병이 복도 벽에 맞고 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 G의 왼쪽 손등 부위 등에 맞아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수부, 좌 족 부, 두 경부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E, 피해자 F를 폭행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406 호실로 가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전체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8.5cm) 을 들고 나와,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이 투숙 중인 405 호실로 찾아가 위 식칼을 위 피해자들을 향하여 휘두르며 “ 이 새끼들, 죽여 뿐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 G, I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등

1. 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조 제 2 항,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특수 상해죄와 각 특수 폭행죄 상호 간, 각 특수 협박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특수 협박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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