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6. 23:30경 울산 울주군 C 소재 D 편의점에서, 평소 피고인이 위 편의점에 자주 찾아가 “시집은 갔느냐”, “나랑 사귀자”고 하는 등의 언동을 하는 것에 위협을 느낀 위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E(여, 30세)가 동생인 피해자 F(16세)를 데리고 온 것을 보자 화가 나, 피해자 E에게 “나는 한명만 죽이면 7년 살다가 나와서 다시 복수할꺼다. 나는 제일 먼저 너를 죽일꺼다, 씨발년아.”라고 말하며 위협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F에게 “내가 못 죽일 것 같나, 내 지금 칼 들고 왔다.”고 하면서 바지 뒷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한 칼집에 들어있는 과도(전체길이 25cm, 칼날길이 12cm)를 꺼내어 피해자 E를 위협하고, 칼집에서 과도를 꺼내들고 피해자 E를 향해 2~3회 휘두르다가 피고인의 옆에 서 있던 피해자 F의 왼팔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 E를 협박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아래팔 부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집단흉기 등 상해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