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2. 8.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7. 25. 21:50경 안양시 만안구 D놀이터' 내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중 피해자 E(여, 17세), F(여, 16세)가 주위에서 친구들과 놀며 소란스럽게 굴어 수면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들에게 “아이씨”라고 욕설을 하고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피해자들을 향하여 던져 피해자들 근처에 떨어지게 하여 그 파편이 피해자 E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엄지발가락 부위의 찢긴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F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들이 A에게 항의하는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 “아가리 닥치고 있어, 신고해봐”라고 말하며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피해자들을 향하여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F, E 사진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B),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고단194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나. 피고인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