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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8 2016고단3628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1. 11.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4. 2.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2월을 선고 받고 2015.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26. 수원시 영통 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법 정동 제 2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 고단 4785 C에 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20. 저녁에 D 호텔 인근에서 피고인을 만난 사실이 있는 가요” 라는 변호사의 질문에 대하여, “ 없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 당시 E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이 있는 가요” 라는 변호사의 질문에 대하여 “ 예 ”라고 증언하고, “2012. 12. 20. 경 D 호텔 인근에서는 피고인을 만난 사실도 없고,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도 없다는 것이지요” 라는 변호사의 질문에 대하여, “ 피고인을 만난 사실은 없고, E을 만난 사실은 있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 수사기록 제 122~124 쪽에 의하면 2013. 1. 17. 18:31 경 피고인의 휴대폰인 F에서 증인의 휴대폰으로 통화한 내역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요” 라는 변호사의 질문에 대하여 “ 증인의 휴대폰이 G 이고, F은 피고인이 2대 갖고 있던 전화번호인데, 그 번호로 E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증인이 왜 피고인의 전화로 전화하느냐고 했더니 피고인이 목욕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증인이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목욕하고 있는 바람에 E이 전화했다고

했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 그 외에 특별한 이야기는 없었나요

” 라는 변호사의 질문에 대하여, “ 없었습니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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