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 A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 13. 14:00 경 수원시 영통 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 41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 고단 6474호 E에 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사건( 이하 ‘ 위증 대상사건’ 이라 한다) 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 증인은 2016. 2. 7. 새벽 피고인이 B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을 아는 가요” 라는 질문에 “ 그런 사실은 모릅니다
”라고 증언하고, “B 이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판매했다는 내용으로 다툰 적이 없다는 건 가요”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증언하고, “B 이 증인과 연락하려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한 것인가요”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검사의 “ 증인은 B이 피고인에게 필로폰 판매한 사실로 화가 나서 B과 말다툼한 사실 없나요
” 라는 질문에 “ 필로폰을 판매했다고
해서 말다툼한 사실은 없고요
돈을 못 주다 보니까 그런 거로 다툼한 적은 있어도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이 B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을 알고 B과 다투고, E이 필로폰 투약 방법을 물어보자 화가 나 주사기를 싱크대에 버린 적이 있으며, E이 B과 통화한 이유는 피고인과 연락하기 위해서 가 아니라 마약을 매수하기 위한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2. 13. 14:00 경 수원시 영통 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 41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 고단 6474호 E에 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인은 검사의 “ 증인은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준 사실이 있는 가요” 라는 질문에 “ 없습니다
”라고 증언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