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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2512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동네 선후배 관계로 알고 지내던 중 C의 지시를 받고 필로폰을 밀 반입한 혐의로 현재 수감 중인 바, 수감기간 중 C과 서신 교류 등이 전혀 없다가 C이 피고인을 증인으로 신청한 후 증언을 부탁한다는 취지의 서신을 보내자 C을 위해 C이 필로폰 밀 반입을 지시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26. 14:00 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 31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 고합 675호 C에 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① 변호사가 “2011. 10. 경 C이 괌으로 여행용 가방을 운 반하라고 했는 가요” 라는 질문에 대하여 “C 은 가라고 하지 않고, D만 가라고 했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D 만 괌으로 여행용 가방을 운 반하라고 하고 C은 여행 가방을 운 반하라고 한 사실이 없습니까

” 라는 질문에 대하여 “ 예, 없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② 변호사의 “C 과 D가 증인에게 시켜 가지고 필로폰을 운반할 사람을 보낸 것인가요” 라는 질문에 “C 이 시킨 것은 아니고 D만 시킨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 증인은 2011. 12. 경에 필리핀으로 사람을 더 보내

달라고 해서 E 이외에 F를 포섭해서 지금 가게 된 경위가 C과 관계가 없다는 취지인 것인가요” 라는 질문에 대하여 “ 네 ”라고 대답하고, “D 만 관계있다는 취지인 것인가요” 라는 질문에 “ 네 ”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1. 10. 경 C과 D가 함께 피고인에게 괌으로 필로폰이 들어 있는 여행용 가방을 운 반하라고 한 것이었으며, 2011. 12. 경에 C으로부터 E 이외에 1명을 더 구해서 필리핀으로 들어오라는 말을 듣고 E, F를 포섭해서 피고인이 필리핀에 가게 된 것이었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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