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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1 2017고단813
위증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1. 21. 14:50 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 남부지방법원 3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 고단 3629호 B에 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 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C 앞에서, ① “ 증인은 2016. 4. 28. 00:30 경 위 D 마사지 업소에서 피고인이 필로폰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는 가요” 라는 검사의 질문에 “ 없습니다

” 라고 답하고, ② “ 증인이 보지 못했다는 것인가요” 라는 검사의 질문에 “ 예” 라고 답하고, ③ “ 무슨 사건을 말하는 것인가요” 라는 검사의 질문에 “ 투약한 사실을 목격한 적도 없습니다,

두 사람이 연인인데 계속 싸우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말리다가 제가 나갔다 다시 들어오니까 계속 싸우고 있었습니다

” 라고 답하고, ④ “E에 의하면 피고인이 증인의 방에서 필로폰을 꺼 내 주사기에 넣고 주사기에 물을 넣은 다음 팔에 주사했다고

하는데, 어떤 가요” 라는 검사의 질문에 “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 라고 답하고, ⑤ “E 은 증인도 당시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목격하였다고

하는데, 어떠한 가요” 라는 검사의 질문에 “ 투약한 사실이 없습니다

” 라고 답하고, ⑥ “ 투약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하는데, 어떤 가요” 라는 검사의 질문에 “ 투약한 사실이 없습니다

” 라고 답하고, ⑦ “ 그날 E이 피고인과 같이 마사지 업소에 들어왔다가 집에 가 던가요, 아니면 피고인을 내려 주고 바로 가 던가요, E은 어떤 가요” 라는 변호사의 질문에 “ 피고인은 그때 집이 없었습니다,

아빠 집에 가기 싫어서 가게에 방을 하나 내서 거기에서 계속 먹고 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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