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30 2016고단9558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8. 1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29.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법원 제 52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 고단 4356호 피고인 C에 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검사가 “ 증인은 2016. 5. 13. 경 공주시에 있는 D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약 2.4그램을 구입한 사실이 있는 가요 ”라고 묻자, “ 없습니다.

그때 제가 위증을 했습니다.

C을 만난 적은 있지만 그때 돈을 좀 빌려 달라고 만난 적은 있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검사가 “D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2.4그램을 건네받은 사실이 없나요

”라고 묻자, “ 예, 없습니다.

거짓말 했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검사가 “ 증인은 2016. 6. 5. 경 군산시 E에 있는 식당 건물 부근에서 피고인으로부터 1 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7그램을 무상으로 받은 사실이 있나요

”라고 묻자, “ 진술을 그렇게 했지만 받은 적은 없습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6. 5. 13. 경 공주시 F 소재 D에서 C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필로폰 약 2.4그램을 교부 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고, 2016. 6. 5. 경 군산시 G 소재 ‘H’ 모텔 부근 식당 앞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07그램을 무상으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서울 중앙지방법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