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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09 2017고정232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8. 수원지 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18. 14:30 인천 남구 소성로 163번 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 31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 고합 593, 2016 고합 54호 B에 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B이 C로부터 받은 박스 안에 들어 있던 것이 마약인지를 B이 알았는지 여부가 쟁점인 상황에서, 변호사의 “C로부터 들은 내용이 ‘B 이 박스 안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운반한 것이다’ 라는 것인가요” 라는 취지의 질문에 대하여 “ 네.

B이 모르는데 부탁을 했는데, 일이 이렇게 크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라고 대답하고, “C 가 잘 모르는 동생 (B 을 지칭) 을 생눈깔을 뽑는다는 표현을 썼지요”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대답하고, 재판장의 “C 가 B에게 누명을 씌운 것인가요” 라는 질문에 “ 자기네가 물건을 담아 놨는데 그것을 모르는 상황에서 B한테 그것을 갖다가 자기도 옆에 있는 상황에서 시켜 가지고 벌을 받는 것 같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더라구요

”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C로부터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 가요” 라는 질문에 대하여 “‘ 태국 파 타야에서 아는 동생인 B과 함께 술집을 운영했는데, B이 박스에 뭐가 들어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운반을 시킨 사실이 있어, 사실은 B은 죄가 없는데, 이전에 사이가 좋지 않아 B이 마약인 줄 알고 운반했다는 취지로 허위로 수사기관에 진술했다’ 고 했습니다

” 라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로부터 ‘B 은 마약인 줄 모르는 상태에서 박스를 운반해 준 것인데 수사기관에 B이 알고 운반해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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