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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17 2013고단223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2년 8월 초순경 인천 부평구 C역 부근에 있는 D의 차량 안에서, D으로부터 각각 필로폰 약 0.03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점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의 필로폰 약 0.03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년 9월 초순경 인천 남구 E빌라 C동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1.항의 필로폰 약 0.03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매매의 점 피고인은 2012년 10월 초순경 위 피고인의 집 부근에 있는 D의 차량 안에서, D에게 필로폰 구입대금 5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03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은 날,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3.항의 필로폰 약 0.03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1. 마약감정서(Ⅱ)

1. 각 회신(통화내역)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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