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년 5월 중순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D로부터 건네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함) 약 0.03g이 담겨진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년 6월 하순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D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5g이 담겨진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1.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3g이 담겨진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고 그 대가로 D의 모 E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로 20만 원을 송금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7. 1.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D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중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7. 1.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에서, 위와 같이 D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중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7. 2.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D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중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7. 2.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에서, 위와 같이 D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중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8. 피고인은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