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D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D은 2014. 2. 5.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4. 12.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990』 피고인들은 각각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7. 5. 4. 20:00 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B으로부터 현금 30만원을 받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5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고, 그 자리에서 B과 함께 필로폰 약 0.1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28. 20:00 경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6. 6. 20:00 경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6. 16. 20:00 경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6. 29. 20:00 경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7. 28. 20:00 경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7. 2. 8. 22:00 경 가. 항 기재 장소에서 담배 개비 속에 대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