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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 01. 30. 선고 2017가단248482 판결
상속재산협의분할의 사해행위 여부[일부국패]
제목

상속재산협의분할의 사해행위 여부

요지

피고가 망 AAA의 혼인기간, 취득시기, 피고의 경제활동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에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였을 때 2분의 1 지분은 피고의 배우자 망 BBB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가액배상액은 26,888,885원임.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사건

2017가단248482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

변론종결

2018. 12. 19.

판결선고

2019. 1. 30

주문

1. 피고와 소외 ○○○ 사이에 2016. 1. 28. 체결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9분의 1

지분에 관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6,888,885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2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 2분의 1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소외 ○○○ 사이에 2016. 1. 28. 체결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9분의 2 지

분에 관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3,777,77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은 납세의무자 또는 제2차납세의무자로서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합계 440,712,530원의 국세(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를 체납하였다.

나. ○○○는 2016. 1. 28. 사망하여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인 ○○○, ○○○,

○○○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게 되었다.

다.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의 소유였는데,

피고와 ○○○, ○○○, ○○○은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단

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이하 '이 사건 협의분할계약'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3. 28.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협의분할계약 당시 ○○○은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피보전채권 및 사해행위의 성립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보전채권으로 ○○○에 대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고, 채무자 ○○○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지분(2/9)을 피고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이 사건 협의분할계약을 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나. 사해행위취소의 범위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망 ○○○의 상속재산이고, 그 중 ○○○이 자신의 법정 상속분에 해당하는 2/9 지분을 상속하여야 함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 지분에 관한 협의분할계약의 취소와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망 ○○○와 평생에 걸쳐 마련한 재산으로 이 사건 협의분할계약은 피고의 정당한 몫을 찾은 것에 불과하므로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툰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2 내지 5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와 1962. 9. 1. 혼인신고를 마친 이후 ○○○가 사망할 때까지 54년 가까지 혼인생활을 유지해 온 사실, 망 ○○○는 ○○○이라는 상호로 철선으로 난로망 등을 생산하는 공장을 운영하였는데, 피고 또한 공장에 나가 함께 일하면서 가정을 꾸려온 사실, 망 ○○○는 1987. 12.경 ○○ ○○구 ○○동 ○○○ ○○아파트 ○동 ○○○호를 매수하여 거주하여 오다가, 이를 처분하여 새로 아파트를 구입하는 방법으로 2015. 4.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사망할 때까지 피고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와 ○○○가 공동으로 형성하거나 취득한 재산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와 ○○○의 혼인기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시기, 피고의 경제활동으로 부부 공동생활에 기여한 정도 등을 모두 고려하였을 때 그 중 1/2 지분은 피고의 지분을 배우자인 ○○○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중 ○○○의 사망으로 상속 대상이 되는 부분은 피고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1/2지분이고, ○○○은 그 중 2/9지분을 상속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부동산 중 1/9(=1/2×2/9) 지분에 한해서 이 사건 협의분할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

다. 원상회복

1)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바, 여기에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그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 참조),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참조).

2)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6. 15. 채권최고액 3,600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은행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7. 1. 25. 채권최고액 ○○○○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은행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원물반환 대신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 한편,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242,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협의분할계약이 취소됨에 따라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가액은 26,888,885원(≒242,000,000원×1/9)이고, 이는 이 사건

조세채권액보다 적은 금액이다.

라. 피고의 선의의 수익자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협의분할계약 당시 서강석이 원고에 대하여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원고를 해할 의사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 아니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부부 일방이 먼저 사망한 경우 장기간 함께 거주한 집에 관한 자녀들의 상속지분을 협의분할을 통하여 남은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것이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규범인 관습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상속포기는 그 법적 성질, 행사기간, 행사방법, 법률효과 등

이 엄격하게 구별되는 것이므로 서강석 등 피고의 자녀들이 상속포기의 의사로 상속재

산분할협의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마. 소결론

피고와 소외 ○○○ 사이에 2016. 1. 28. 체결된 이 사건 부동산 중 ○○○의 9분의 1 지분에 관한 이 사건 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한다. 이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6,888,885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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